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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학술연구용역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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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개경쟁 확대 등 권고

A광역단체는 모 사단법인 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5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1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특정인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B기초단체는 학술용역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회의 12명 위원 중 외부인이 사실상 3명뿐이다. 그마저도 어머니회 회장, 전직 군의원 등 관련 전문성이나 기술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연구용역의 공개경쟁 방식을 확대하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A광역단체의 사례처럼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특정기관 위주의 수의계약을 맺는 빈도가 매년 80%를 상회하고 있다. 권익위는 광역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수의계약이 2010년 85.5%, 2011년 84.1%, 2012년 87.1% 등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공개경쟁을 계약자 선정 방식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사·연관 용역 과제는 통합 발주하도록 권고했다.

용역 결과 공개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자체 학술용역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곳도 소관 시스템(홈페이지)에 한정해 실명 공개 없이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연구과제 수행자의 실명과 상세정보를 포함한 용역 결과를 외부 시스템인 정책연구정보서비스 포털(프리즘)을 통해 의무 공개토록 권고했다.

또 B기초단체와 같은 학술용역 심의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외부위원 참여의 확대와 이들에 대한 ‘이해충돌 방치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사전 검증이 미흡해 짜깁기나 표절로 이어지는 실정과 관련, 유사·중복 과제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과제등록 활용 공간을 일원화하고, 세부 기준과 사용자 매뉴얼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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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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