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장관 밝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고 주민번호를 바꿀 수는 없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이 생기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난수표와 같은 임의적인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바꾸는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신생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 행정 비용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지난 10년간 24만명이 생년월일이 바뀌었거나 행정착오로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 발전의 정보 인프라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모두 바꾸는 것을 배제하진 않지만, 경제·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를 임의적인 숫자로 바꾸면 생년월일, 성별과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용인하고 있는데, 주민번호 이외의 방법으로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의 숫자로 된 주민번호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의 번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가 그 임의번호를 공유한다면 주민번호와 다를 게 없다. 공공기관별로 업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에는 여권번호, 교통관리 업무는 운전면허번호를 사용하는 식으로 돼야지 주민번호처럼 일률적인 개인식별 번호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전 세계로 유출돼 양쯔강에 사는 노인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번호 도입 목적인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18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시·도에서 6000여명이 사용하는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안행부와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DB도 올해 안에 암호화할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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