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신설
미래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으로 출범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략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을 맡는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초 개최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은 NIPA로 통합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R&D 사업화에 약 8조 5000억원을 투자해 5세대(5G) 이동통신 등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ICT 자동차 등 15대 미래 서비스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근거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1년 임시허가를 최장 2년까지 받거나 즉시 출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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