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90명으로 3배 증가
정부가 공직사회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그만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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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사 규정을 개정, 4급 이상 공무원은 1년 이상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 공무원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5급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인사 교류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른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 협조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계발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제반 조건이 맞아야 하고 업무 연관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안행부의 경우 외교부와 교류하면서 총영사 등으로 가는 임지가 미국 워싱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태국 방콕 등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만 몰린다. 지방과 교류할 때에도 안행부 직원들은 부단장, 실장, 국장 등 번듯한 자리로 내려가지만 지방에서 올라올 때에는 7~9급 직원의 경우 시험까지 치러 지난해 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했다. 주로 집행기관이어서 상급기관에 해당 업무가 없는 외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부처와 외청의 교류는 기록물 관리나 교육·전산·법무 등 공통 업무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세청과 조달청은 각각 국경감시과장과 외자기기과장을 교류했다. 국경감시과는 총기·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과 밀수 등 단속을 담당하고, 외자기기과는 외국에서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부서다. 결국 국경감시용 검색장비가 수입품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해당 업무를 모르는 결제권자나 파견 온 직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 주고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인사 교류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른바 힘센 부처 또는 상급기관에서 비인기 부처 또는 산하 외청으로 ‘밀어내기’ 인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인사 교류를 할 때 공무원 개인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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