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해결도 어려워”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준인건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안행부가 정한 인건비 총액한도와 지자체의 총정원 등에 묶여 있었다. 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범위도 1~3% 허용,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추가 인건비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기준인건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을 확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 김제,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지자체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했으나 도내 지자체들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3-01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