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하여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