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은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을 담보로 은행권 융자를 또 받는 불법 행위가 차단된다. 산림청은 국가보조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보조사업 실행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2014-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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