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리실태’ 보고서
2일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업체 선정 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 위탁 수행 근거를 조사한 결과 53.4%가 별도 규정이 하나도 없었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서울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가 1.3%에 그친 반면 광역시는 57.5%, 도 단위는 51.9%, 시 단위는 55.7%, 군 단위는 56.4%, 자치구는 55.2%나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었다.
민간 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비용 절감이다. 하지만 정작 민간 위탁 사업 가운데 69.0%는 민간 위탁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조차 없었다.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비중도 83.3%나 됐고 특히 군 단위에선 91.3%, 광역시는 91.1%나 차지했다.
민간 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이나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민영화와 달리 공공서비스 사무나 서비스 관할 책임은 정부가 갖되 서비스 제공 대가를 민간에 지불한다. 전국 민간 위탁 사업은 6990건(광역 1127건, 기초 5863건)이며 보건복지 분야가 42.3%, 환경위생이 2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민간 위탁은 애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민간 위탁 확대를 대상으로 한 2011년 감사 결과는 각종 컨설팅 등의 추가 비용 발생과 재정 절감을 이유로 응급실을 없애는 등 서비스를 약화시켜 민간 위탁이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 유지, 보수, 관리를 대행하는 민간 위탁 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2009년 감사 결과에서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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