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조율
안행부는 취업심사 대상을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상 검사, 행정부 1급 이상인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그 인원을 3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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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