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 아파트 가운데 1천240가구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했는데 수혜자의 35.2%인 436명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매한데다가 다운계약이 성행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남구는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계약 9건을 통보받아 과태료 1억 4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남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까지 1차 조사대상 146건 가운데 다운계약이 확인된 74건에 대해 과태료 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9건은 끝까지 실거래가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가 국세청 정밀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다운계약 규모도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5천4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4건은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이어서 1차 조사대상의 무려 53.4%인 78건이 다운계약으로 분석됐다.
남구는 또 2차 조사대상 290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5건 외에도 30건의 거래 당사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는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다운계약 규모가 확정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주장한 250여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남구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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