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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 지원사업’ 대상 기초 자치단체 20곳을 선정해 5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 병·의원, 단위학교, 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펼치는 기초 지자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 지역별로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