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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 지시받은 공무원, 서면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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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앞으로 상급자로부터 정치행위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께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일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법 개정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개혁작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 운동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그 지시를 한 사람이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의 내용에 이유가 있는 경우 지시자나 소속 기관의 장은 곧바로 지시를 바로잡고 처리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치운동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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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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