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 등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완화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쯤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