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원룸·고시원도 층간 소음방지 기준 만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같은 사실상 공동주택에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이 마련된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법에 따라 건설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 등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완화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해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시행령에 넣을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쯤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