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과실 1153건 대부분 경징계 그쳐 지난해 818척 사고… 100척 중 1대꼴
해마다 선박 100척 중 1척꼴로 충돌, 좌초, 침몰 등의 해양 사고가 일어나지만 지난 5년간 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해 면허 취소 등의 중징계를 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국회 및 감사원은 지난해 선박 안전을 지적했지만 이원화된 선박 검사 및 선원 교육 시스템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도 600척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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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 중 82.1%(1153건)는 경계 소홀, 항행법규 위반, 당직근무 태만 등 선원의 운항 과실이 원인이었다.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0.1%(142건)였고 여객·화물의 적재 불량 및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기타 사고가 7.8%(109건)였다.
하지만 해양 사고로 업무 정지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항해사, 기관사, 도선사, 선박조종사 수는 2009년 207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줄었다. 중징계인 면허 취소는 아예 없었다. 선원관리 법안은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등 세 가지나 되고 실질적으로 선원자격증 심사는 항만청이, 선원 안전교육은 해양수산연수원이 맡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안전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인데 ‘선박 결함’으로 인한 해양 사고 비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만들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 검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선원 교육을 실시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는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에서 검수를 받았다. 한국선급에서 검수를 받으면 선박의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통상 5년마다 받는 선박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수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95척이었다. 선박 등록은 지자체에서, 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한국선급에서 받는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미검사 선박주의 위치를 찾기 힘든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선박이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최근 5년간 선박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서해 영해 상이었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4~8시였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4-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