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 관세에 관한 ‘소요량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200억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품 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은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4-04-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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