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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한눈 팔면… 복지 부정수급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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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홀 틈타 온갖 꼼수 동원

정부의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각종 꼼수를 동원해 법망을 피하는 천태만상의 복지 부정수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최근 시각장애인이던 어머니가 2005년에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은 50대 장모씨를 적발했다. 장씨는 주소지를 수차례 바꾸며 어머니의 고령 등을 핑계로 행정기관의 현장확인 조사를 피했다. 그는 친인척들에게조차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

장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계속 활용했고, 자동차세도 매년 수백만원 감면받았다. 어머니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백만원을 챙겼다. 연말 소득공제, TV 수신료와 전기·가스·교통요금 감면 등도 무려 9년여 동안 누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사망과 동시에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사망 의심자 정보를 입수해 반영하는 ‘사망 의심자 허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왔다. 그러나 수급자가 사망 여부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장씨처럼 조사를 회피해 숨기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 혈세를 빼돌리는 ‘전문 브로커’들도 덩달아 활개를 치고 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최근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운수·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 대표들이 브로커인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등을 가로챈 사례를 신고했다.

브로커들은 기업주들에게 고용지원금 관련 컨설팅 제안서를 배부하며 접근,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의 정년규정 등을 위·변조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대행 제출하고 수십억원의 고용지원금을 받아냈다. 공무원들은 감쪽같이 속았다. 브로커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지원금의 20~3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요양시설에서는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 ‘호객 행위’까지 성행한다. 유치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반면 현장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방의 B요양병원 운영자는 매일 아침 회의를 열어 직원들에게 노숙자나 홀몸 노인들을 데려오도록 강요하다가 제보에 의해 센터에 적발됐다. 병원 운영자는 직원들이 환자 한 명을 유치할 때마다 수십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부정수급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려면 주위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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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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