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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패에도 관용은 없다… 200만원 이상 수수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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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처벌 정상화방안’ 마련

공무원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 이상 금품 수수 때 형사고발 의무화,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공직자 부패방지 계획의 후속조치 격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패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자들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지가상승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줬지만 경고 처리에 그쳤다. 또 충남의 한 시청 직원 역시 직무관련 업체에서 ‘떡값’을 받는가 하면 허위출장 방식으로 498만원을 조성, 상사에게 100만원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의 ‘모범적 공직생활’과 반성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만 내려졌다.

그나마 이 같은 경미한 징계조차도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시효가 짧은 상태다. 의원면직(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제한 규정도 없어 징계절차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면직을 시켜 주고 있다. 부패 행위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퇴사해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부패행위 적발 및 처벌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부패 행위자에 대한 자체 적발 비율이 18.2%에 불과하다. 또 상당수 공공기관은 형사 고발 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2012년 기준으로 부패 공직자 중 2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68.4%, 공금 횡령·유용의 39.6%가 고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부패행위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제한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공금횡령에 형사고발 의무화 등의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외부 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자들의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자 무관용 원칙이 조기 확립되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현황을 분석, 공개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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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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