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학회 안전대책 토론회
‘재난교육법’(가칭)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해 국민이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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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재난안전교육을 반영해 국민이 평생 생애주기별로 맞춤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난교육법 제정의 목표다.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자도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교과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성인은 여러 교육기관에 분산된 안전교육을 재난교육법을 통해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행정부의 부처 이기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난 관리를 모두 행정자치부가 하다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게 되면서 행정체계상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재난이 발생해도 안행부 장관이 타 부처 장관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상황관리, 생활안정 지원 등 재난관리에 대한 13가지 협업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국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난공보전담관제를 도입해 재난정보와 수습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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