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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용지 QR코드 개인정보유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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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돼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QR코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등을 QR코드로 게재하는 것은 사전투표용지 위조 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만 들어가 있고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 단축과 개표의 정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QR코드 게재가 법제화됐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일련번호로 특정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통합선거인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아 일련번호로 해당 선거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선거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인을 역추적하려면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정확한 시간을 알아야 하고 그 기록이 선거인명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소와 날짜 이외에 일련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첫 사전투표를 앞두고 염려와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밀투표 침해 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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