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인 A씨는 1996년 11월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 울산 시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퇴직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절당했다. 그가 작성한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돼 있어,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17년이 지난 시점이라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 결과, A씨가 퇴직 후 작성한 신청서에는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적었지만, 사고 당시 작성됐던 해당 파출소장의 업무보고서와 근무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 조사서 등에는 모두 ‘기소 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로 기재돼 있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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