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사고당시 기록이 기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당사자가 신청 사유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1996년 11월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하다 울산 시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퇴직 이듬해인 지난해 5월,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거절당했다. 그가 작성한 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기록돼 있어,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17년이 지난 시점이라 진술 내용이 정확하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 결과, A씨가 퇴직 후 작성한 신청서에는 ‘퇴근 중 교통사고’라고 적었지만, 사고 당시 작성됐던 해당 파출소장의 업무보고서와 근무일지, 경찰서장의 상병경위 조사서 등에는 모두 ‘기소 중지자 검거를 위해 이동 중 당한 사고’로 기재돼 있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6-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