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5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근무평가 가산점도 부여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재난대응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보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오르고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업무 난도에 따라 지급액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5급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월 3만∼15만원을,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공무원은 월 10만∼17만원을 수당으로 받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5급 이하 전문직위 공무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수당이 월 7만∼40만원으로, 4급 이상은 월 10만∼4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수당지급액은 현재의 근속기간에 따른 정액이 아니라 상한액 범위 안에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도가 높은 직위에는 상한액의 100% 범위 안에서 가산금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최고액은 현재의 월 25만원(외국어능력 가산금 포함)에서 9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4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전문직위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에서 반드시 가산점을 주도록 공무원 성과평가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성과평가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