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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전문직 공무원 승진·수당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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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때 가산점… 인재양성

재난 등 특정 업무에 역량을 갖춘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 재직이 필요한 전문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월 최대 9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당과 성과평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재난·통상·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 새로 지정되는 전문 직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내년부터 근무 기간 및 직급에 따라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상한액은 4급 이상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10만(1년 미만)~45만원(4년 이상), 5급 이하는 7만(1년 미만)~40만원(4년 이상)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상한액 범위에서 각 중앙부처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 여건,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각 상한액의 100% 범위에서 가산해 지급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4급 이상 공무원이 전문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직위에서 수행하는 직무 난도가 높다고 여겨질 경우 최대 90만원의 전문직위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또 전문 직위 종사자들의 차별화된 보직 관리를 위해 성과평가를 할 때 해당 장관이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무원이 전문 직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장관 재량에 따라 가점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가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 직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에 대한 의무 부여 조항을 신설했다.

공직사회는 그동안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탓에 전문성 강화보다는 ‘승진’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인사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순환보직 구조 아래 승진에 유리한 주무 부서에만 공무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승진에 불리한 자리에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는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환보직이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군’ 등을 도입하고, 직위 유형별로 보직 관리를 차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당과 성과평가 혜택은 이런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직위에 대해서는 아예 해당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승진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직위 유형별 보직 관리 등을 통해 직무 능력 중심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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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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