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의회 교육위 공무원 누가 임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례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존치…시·도 -교육청 임명권 놓고 대립

전국 시·도와 교육청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17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존치를 결정해 이같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울산·광주·충북·경북·경남 등 5곳 지방의회에는 시·도와 교육청 모두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을 골자로 한 교육위원회 기능 대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인천·경기·전북 등 3곳엔 현재 교육청만, 세종·강원에는 지자체만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 양쪽 모두 개정안을 상정한 곳인 경우 본회의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5명) 임명권을 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시의회 교육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돕는 4급 전문위원을 비롯한 6급, 7급 등 5명의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명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만큼 교육감의 공무원 임명 근거도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근거한 교육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업무 전반을 다루는 만큼 교육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원 폐지로 일반 시의원이 교육위원을 맡는 만큼 교육 전문가가 보좌해야 한다”며 “시 행정직 공무원은 교육 전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6-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