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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존치…시·도 -교육청 임명권 놓고 대립

전국 시·도와 교육청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17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됐지만,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존치를 결정해 이같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울산·광주·충북·경북·경남 등 5곳 지방의회에는 시·도와 교육청 모두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을 골자로 한 교육위원회 기능 대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인천·경기·전북 등 3곳엔 현재 교육청만, 세종·강원에는 지자체만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심의, 양쪽 모두 개정안을 상정한 곳인 경우 본회의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실 공무원(5명) 임명권을 시장과 교육감이 각각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시의회 교육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돕는 4급 전문위원을 비롯한 6급, 7급 등 5명의 공무원을 교육감이 임명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만큼 교육감의 공무원 임명 근거도 없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지방자치법(제56조)에 근거한 교육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업무 전반을 다루는 만큼 교육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원 폐지로 일반 시의원이 교육위원을 맡는 만큼 교육 전문가가 보좌해야 한다”며 “시 행정직 공무원은 교육 전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6-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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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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