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사장 지시로 비자금 마련 업무추진비로 관료 접대 등 은폐
23일 매립지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송재용 사장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실태가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자 송 사장은 전 직원에 대해 ‘정보보안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3월에는 공사 예산 4800만원으로 ‘이메일 추적 시스템’을 구입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측은 “당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사안에 맞지 않게 해명했다. 또 송 사장의 비자금(현금) 마련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허위 예산 품의, 식사비깡,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으로 5개월간 1500만원을 마련,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사장은 업무추진비로 환경부 퇴직관료(환피아) 접대, 송씨 족보 구입, 정치인 후원 등을 했으며 공사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이 같은 내용을 은폐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사장은 또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카피라이터 공채 시 영향력을 발휘해 면접자 전원을 탈락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5명이 면접에 응했는데 전원이 60점 이하를 받아 탈락했다. 이런 경우는 매립지 공사 창설 이래 한 번도 없었다. 한 직원은 “사장이 점찍은 사람이 사정상 지원하지 않아 그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당시 면접관이었던 천모씨는 “적합한 인물이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문 변호사 연임 저지에 송 사장이 개입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송 사장이 지난달 위촉 기간이 만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연임 기준인 85점 이하로 주도록 법무담당 직원을 통해 각 부서에 지시해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6-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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