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국민연금 가입하도록… 영리업무 겸직은 폭넓게 허용
24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사운영 매뉴얼’을 확정하고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우선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전문기관 연구 등을 거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영리업무 겸직은 일반 전일제 공무원보다 허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과 보수가 전일제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생계유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상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소속 기관장이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보수와 성과평가 등은 전일제와 차별을 최대한 줄였다. 봉급과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호봉승급의 경우 전일제와 같이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다.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 방식도 똑같이 적용한다.
정부 및 공공부문은 2017년까지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4000여명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6-2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