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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변호사 대리진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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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전방안’ 마련

감사원의 모습
서울신문DB
‘감사원이 진화하고 있다.’

공무원이 감사를 받다가 억울하면 변호사 등을 감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대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잘못을 했어도 열심히 일하다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 면책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 추진해 온 감사원 개혁방안의 하나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 ‘황찬현식 감사 3.0’의 첫 프로그램인 셈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방안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세·부담금 등 부과, 인허가 취소 등 감사원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제3의 이해당사자가 지닌 항변권을 심의·의결 단계부터 보장하는 개선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위에 직접 출석,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단계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감사원에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이다. 이전에는 현장 감사를 마치고 내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만 피감기관에 해명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는 단계로까지 기회를 확대하는 셈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라는 세부 기준을 마련, 면책 요건을 더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됐지만 추상적인 문구 탓에 사문화돼 왔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최근 사이버 보안사고가 잦아진 것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 안전과 정보기술(IT) 분야를 전담하는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소극 행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황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 27일 인허가 등 각종 개발·규제 이슈가 많은 경기도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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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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