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단속반 3개조 투입…적발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구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를 중심으로 오전 9시~오후 9시 2명씩 3개 조를 투입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구는 올해 초부터 금연정책을 적극 벌여 왔다. 지난 2월 말 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483곳,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교 주변 346곳, 소공원 29곳, 거리 4곳 등 862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엔 35곳에 불과했다. 지난 4월에도 택시 승차대 39곳과 지하철역 출입구 89곳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실외금연구역은 모두 1025곳이 됐다. 구는 금연클리닉과 건강체험관 운영, 금연아파트 지정, 주부금연서포터스·청소년 금연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금연 홍보활동을 벌여 왔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구는 지난 5월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실외금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은 단속 인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2명이었던 자체 단속 인력을 4명으로 늘렸고, 7월 한 달 서울시에서 2명을 파견받았지만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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