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개 사업당 1억원 미만…일부 업자들 영리목적 사업 제외
관악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해 구정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제안 가능한 사업의 규모는 1개 사업당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배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설치와 도로포장, 하수관 교체 사업 등 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도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원 모래 및 놀이시설 직영소독’, ‘관악산 생태체험길 조성’,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방과 후 교실’ 등 76개 사업을 예산안에 녹였다. 내년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은 8억 4000만원가량이다. 구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의 아이디어야말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7-04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