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건물주들 간담회 열려
“비싼 임대료로 이태원에서 이국적인 점포들이 떠나지 않게 건물주들께서 도와주십시오.”2012년 월 임대료 500만~700만원이었던 80㎡ 규모 점포가 올해 1000만~1500만원 오르기도 했다. 현재 4억원 미만 보증금을 내는 점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9% 이상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하지만 보증금이 4억원 이상인 점포는 인상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구는 이태원의 임대료 상승의 원인을 프랜차이즈 등 기업형 점포로 보고 있다. 기업형 점포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하면 주위 가게들의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정작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작은 상점들을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경우 이태원의 공동화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는 신촌과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전례를 따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상가 임대료가 오르면서 거리의 특색을 만들던 가게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상권을 되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구 관계자는 “상가 건물주들도 공감했고, 임차상인과 소통을 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반겼다. 또 “구도 임대료 안정을 위해 행정계도를 실시하는 등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3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