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어기면 과태료 5만원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다음달 1일부터 등록한 구민이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1년 6개월간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지역 영화관 관람권을 준다.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구민에 한해 금연등록 후 성공판정 시 생애 중 한 번만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주로 단속 위주인 과태료 부과의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구는 금연상담사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4명, 보건지소 금연클리닉센터에 2명 충원했다. 아울러 지역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올 연말에는 학교 정화구역, 특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늘려 고시할 예정이다. 또 흡연 단속직원을 5명까지 충원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김성환 구청장은 “금연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벌여 구민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3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