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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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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마이핀’으로 대체…영세사업자 등 6개월 계도기간

7일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가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행부는 본인 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대신할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privacy.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인정보 지킴이’를 통해 안내한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 업체라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분야가 여전히 많은 데다 국민 대부분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된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 9월 이후 안행부에 신고된 주민번호 유출 규모는 33개 기업과 단체에서 1억 1700만건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인구(5100만명) 수보다 2배나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정부는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청소 기간’을 설정해 검색 가능한 불법 유통 정보를 최대한 삭제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내년 4월까지 대대적인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해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주요 노출 국가인 미국 및 중국 등과 사법 공조를 통해 정보 삭제, 파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변경을 허용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마이핀은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장치로 앞으로 멤버십 카드 신청, 각종 렌털서비스 계약, 고객 상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마이핀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안행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g-pin.go.kr)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둔 법령이 안행부 집계만 해도 800개가 넘는다”면서 “주민번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식별이 가능한 만능 열쇠이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를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고 공공에선 목적별 식별번호만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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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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