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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가능·금지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마트·백화점 회원가입이나 입사지원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신용거래·보증·융자와 관련한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부동산 계약 등이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할 때 가입자 명의 확인을 하거나 회사 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급여 지급을 위해서도 수집이 허용된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에도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되고,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아울러 콜센터 상담 때 본인 확인,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등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처방은 의료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지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8-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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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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