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생활임금조례 제정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생활임금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제정돼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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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3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을 한층 밑돈다.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까지 적용시킨 것이다.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민간업체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상위법 미비 탓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구청장이 공사·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때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미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된다.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못 박았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다른 시도에 견줘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나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에 해당하는 8%를 더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시간당 685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금액으로 월 143만 2492원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우리 구에서 시도한 이처럼 자그마한 날갯짓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과 함께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논의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