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극 공무 중 실수 면책
감사원은 2009년 적극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훈령으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감사원 내부 규정이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적극행정’을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면서 감사원에 ‘조금 혁명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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