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위증해도 훈계·견책만…
허남주 전북도의회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5기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2014년 6월에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150건에 이른다. 2010년 28건, 2011년 37건, 2012년 37건, 지난해 29건, 올해 19건 등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처벌은 받은 사례는 34.7%인 52건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의 경우 28건 가운데 7건, 지난해는 29건 가운데 10건만 처벌을 받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매우 적고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29건의 비위 가운데 준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4건만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전북도가 4년 연속 감사원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자랑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상 비위 공무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공직자의 청렴과 직결되는 비위조차 견책, 불문 훈계, 감봉 1개월 등에 그쳤다”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무거운 처분과 함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9-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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