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돈 선거 적발 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금품 수수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선거 종료 이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 가입비 대납행위, 관할구역 밖에서의 음식물 제공 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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