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 3월11일 실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돈 선거’ 제보하면 최고 1억원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를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최고 1억원 지급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돈 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전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간에 맞춰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돈 선거 적발 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금품 수수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선거 종료 이후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 가입비 대납행위, 관할구역 밖에서의 음식물 제공 행위,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9-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