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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의회, 인사 검증 조례안 ‘날 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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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행부 유권해석 따라 재의 요청

전북도와 도의회가 최근 제정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 검증 조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일 출연기관장에 대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후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해 도와 도의회 간 공방이 현실화됐다. 도는 안전행정부가 도 출연기관장을 상대로 한 도의회의 사후 인사 검증 조례안이 일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해 옴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단체장이 임명한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해 도의회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견제 장치로서, 상위 법령 규정에 없는 만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토대로 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자체 폐기하거나 원안 가결해 도에 다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회는 입장이 다르다. 대법원 판례는 사전 검증을 법령 위반으로 판결한 것이고 이번 조례안은 사후 검증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 판례를 검토해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결과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돼 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조례안 공포와 상관없이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안행부의 행보도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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