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후 3개월 이내 사퇴해야… 일부 “소급적용 안된다” 반발
공보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자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거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회장직의 서상기 의원, 비상근 부회장인 김장실 의원, 이사로 있는 이우현 의원 등이다. 또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직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진접새마을금고 감사 역할을 내려놔야 한다.
9개 자리나 겸직하고 있던 새누리당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이 중 국기원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3개 자리에 대해 사직 권고를 받았다. 같은 당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등 4개 자리에 대해 사직 권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부의장은 대한야구협회 회장직을,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을 내려놓도록 권고받았다. 사직 권고는 새누리당 의원이 총 31건, 새정치연합 의원이 16건에 달한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대학에서 객원 또는 초빙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원 6명은 현재 진행 중인 강의만 마무리하고 새로 강의는 개설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자리에까지 새로운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는 3개월 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사직 권고는 사실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의원들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태권도협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작년 2월 취임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종의 소급 적용 아니냐”며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사직 권고는 갑자기 물러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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