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개선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인증을 기본평가에서 선택평가로 전환해 평점을 얻기 위해 인증을 획득하는 관행을 줄이는 한편 배점도 축소했다. 또 정기적인 품질 검사 결과를 기본 항목으로 평가해 업체의 품질 및 안전관리 제고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그동안 초·중등학교는 교육부 요청으로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적용했으나 업무가 투명해진 데다 학교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과도한 가격경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1-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