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축물 철거 땐 감리자 의무화…영등포,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영등포구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하(31m, 10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주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어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영세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건축주는 모든 건축물 철거 때 근로자 안전 교육을 강화한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새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자는 안전교육 시기, 교육일지 배치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또 지하 2층 또는 지상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은 현장 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철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로 점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철거 공사장에서 인재에 따른 사고를 없애 안전 일등 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