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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땐 감리자 의무화…영등포,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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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하(31m, 10층 미만) 건축물은 건축주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어 제대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영세업체의 무리한 철거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았다.

건축주는 모든 건축물 철거 때 근로자 안전 교육을 강화한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새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자는 안전교육 시기, 교육일지 배치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또 지하 2층 또는 지상 3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감리자가 없는 소형 철거 공사장은 현장 조건을 확인한 후 철거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철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사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도로 점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철거 공사장에서 인재에 따른 사고를 없애 안전 일등 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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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