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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일 이상 비상근무 처우 열악, 월 50시간 시간외수당이 전부… ‘차별’

산림 부서 공무원들이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연간 150일 이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 공무원과 같아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 부서 공무원들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장기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비상근무 시기는 매년 2~5월, 11~12월 등 연간 150여일에 이른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 전북도의 경우 산림 부서 공무원의 매월 휴일 근무는 6~8일이고 평일에도 오후 9시까지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월 5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다. 이 같은 수당은 지자체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주는 것이다.

특히 차별대우까지 받고 있다. 축산 부서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를 할 경우 월 12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다.

산림 부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72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내년 본예산에 산림 부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을 50시간으로 제한해 편성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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