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일 이상 비상근무 처우 열악, 월 50시간 시간외수당이 전부… ‘차별’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 부서 공무원들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장기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비상근무 시기는 매년 2~5월, 11~12월 등 연간 150여일에 이른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으로 투입된다. 전북도의 경우 산림 부서 공무원의 매월 휴일 근무는 6~8일이고 평일에도 오후 9시까지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림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월 5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다. 이 같은 수당은 지자체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대부분 주는 것이다.
특히 차별대우까지 받고 있다. 축산 부서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를 할 경우 월 12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다.
산림 부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72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내년 본예산에 산림 부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을 50시간으로 제한해 편성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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