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특징
‘조직의 장과 소속 기관장 2명의 직급이 같아 직제상 문제를 노출한 인사혁신처, 조직권과 의전 기능을 빼앗기지 않고 ‘선방’한 ‘불사조’ 행정자치부, 말만 교육·사회·문화의 조정권을 가진 교육부총리….’인사혁신처의 경우 기관장과 직할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직급인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를 파괴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신임 이근면 처장이 관할해야 하는 소속 기관인 중앙공무원연수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장이 모두 이 처장과 같은 차관급이어서 지휘 통할이 잘될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조직법을 성안할 때 당연히 소속 기관장들의 급을 1급으로 낮추거나 소청심사위원장의 경우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별도 기구로 독립시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관료들이 차관 두 자리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기관장과 소속 기관장이 같은 직급인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발생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 자리들은 옛 안전행정부, 현 행정자치부 사람들이 다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게다가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의 출범으로 필수 부서의 자리가 늘면서 안행부 출신들의 인사 숨통이 트였다는 지적도 있다. 운영지원관실(총무), 기획재정담당관실(국회 및 예산), 인사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4개 국과 부기관장, 기관장 비서관 자리 등이 신설되는데 이 자리들 역시 결국 안행부 출신들이 주로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행자부가 인사권의 핵심 권한인 조직권을 유지하게 된 데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행자부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과 조정을 위해 이를 담당하는 행자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조정권을 지닌 교육부총리가 탄생했지만 추가 인력은 조정 업무를 맡을 국장 1명 등 10명가량에 그친다. ‘말뿐인 조정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리실의 사회조정실이 교육·문화·여성 등의 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중복 및 협조 문제 등도 현안으로 떠오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부총리급에 맞는 조정 역할을 하고 중복 업무를 막기 위해선 총리실의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의 조정 업무를 가져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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