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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년부터 감사” 시교육청 “공립초 조리원 인건비 市분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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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맞대응… 갈등 예고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공립초등학교의 조리 종사원 인건비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대응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을 두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조희연
18일 서울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으로 2011년 185억원, 2012년 883억원, 2013년 1186억원, 2014년 1417억원 등 모두 3671억원을 시교육청에 지원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식관련 조사와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4년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직무유기가 거론되자 내년부터 감사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의 무상급식 감사 방침에 대해 “불편하고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무상급식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검사를 진행한다”며 “시가 감사를 하면 업무 과중은 물론, 일선 학교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감사에 맞서 그동안 서울시에 요구했던 조리 종사원 인건비 문제 부담을 강하게 거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공립초교 조리 종사원 인건비를 두고 서울시와 협상에 실패해 올해 268억원을 더 편성했다. 내년에는 고육책으로 초등 4일, 중등 5일의 급식일수를 줄여 55억원을 쥐어짰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로 하기로 했지만, 공립초 인건비는 관례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를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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