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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25곳 탄소배출권 할당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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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억t… 업체는 비공개

내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할당 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통보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525개로 사전할당량은 모두 15억 9800만KAU로 집계됐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이다.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이산화탄소t(CO2t)이다. 이번 배출권 할당량 확정 결과 업체들이 신청한 할당량(20억 8000만t)보다 4억 8200만t이 감소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연평균 배출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 및 2만 5000t 이상인 사업장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84개로 가장 많았고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업체별 사전할당량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업체별 사전할당량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에서 업체가 제출한 할당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은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자연재해로 시설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증설이나 조기에 감축한 실적 등에 대해 향후 예비분에서 추가로 배출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사전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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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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