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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원 줄소환할 듯… 혐의 확인 땐 사법처리 방침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8일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던 여 상무에게 박창진(44) 사무장과 여승무원 등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를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다수의 대한항공 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의혹 부분은 처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임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 은폐 등을 논의했다는 첩보를 입수,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KE086 항공편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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