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원 줄소환할 듯… 혐의 확인 땐 사법처리 방침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8일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사건의 은폐·축소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조현아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임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 은폐 등을 논의했다는 첩보를 입수,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KE086 항공편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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