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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점검 후속조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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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9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제38차 서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가부 차관) 회의를 열고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방안,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이행계획을 포함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부처가 최근 176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운영실태 및 612명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대홀 미설치,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 85건에 대해 소관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외국인 종사자는 응답자 612명 중 573명이 필리핀이고,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405명이 모국에서 가수·악기 연주자·댄서로 활동했고, 450명이 현지브로커를 통해 입국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시간, 평균 공연 횟수는 4회이고 대부분이 공연업무를 하고 있으나 8명은 서빙, 손님 말벗을 업소 내 주요업무로 답했다. 응답자 중 6명은 통제·감시 경험, 5명은 언어폭력 경험, 8명은 생필품 박탈 경험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경찰청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합동으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지역 3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및 술접대 행위와 사용사업 관리대장 및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8건이 확인돼 업주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시정지시 등이 이뤄졌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2015년에는 지정기준 미준수, 위법·부당행위 발생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장, 관계기관 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결지 폐쇄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정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검·경찰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적극 발굴하고 여가부는 성매매피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적 책무”라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음란물 등 유해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인터넷 사업자 등과 힘을 모아 피해자 지원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기점으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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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