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가 최근 176개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운영실태 및 612명 외국인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대홀 미설치,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 85건에 대해 소관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지난달 경찰청과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합동으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지역 3개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여성 불법고용 및 술접대 행위와 사용사업 관리대장 및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8건이 확인돼 업주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 시정지시 등이 이뤄졌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2015년에는 지정기준 미준수, 위법·부당행위 발생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장, 관계기관 장 등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결지 폐쇄 의지를 선언하고, 시민공감대 확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정부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및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검·경찰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적극 발굴하고 여가부는 성매매피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조속한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사회적 책무”라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음란물 등 유해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 인터넷 사업자 등과 힘을 모아 피해자 지원 및 관련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기점으로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