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외… 8일부터 시행
앞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입소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일주일 뒤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자동 삭제된다.복지부는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제한하는 대신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기존의 대기신청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면 대기 신청이 삭제돼도 추후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3곳 이상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한 부모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 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꼭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1-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