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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킹·산업기술 유출 처벌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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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양형 대폭 늘릴 듯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 먹거리인 국가 핵심 기술 관리를 위한 공식 매뉴얼도 마련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내부 자료 공개 등 잇단 기술 유출로 인해 소송이 늘고 있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한 검찰 기소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킹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이 많은데 통상 사법당국에서는 주로 처벌 기준이 높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을 띤 산업기술보호법의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보호법의 지난해 검찰 기소 건수는 500여건, 처벌 대상자는 1200명에 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기술 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내 징역, 국내로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는 5년 이내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또 국가 안전과 국민 경제의 기여도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 핵심 기술인 원전,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55건에 대해 이달 안에 별도로 ‘국가핵심기술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특허 분쟁에 대비해 국가 핵심 기술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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