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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 7월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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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군 당국이 병역 자원 부족으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매년 1000명이 넘는 병역 기피 현상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대상자들이다. 여기엔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는 해외 불법체류자, 징병 신체검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 소집을 거부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병역 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자는 올해 7월부터 복무 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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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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