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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올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대상자들이다. 여기엔 해외로 출국했다 귀국하지 않는 해외 불법체류자, 징병 신체검사를 통보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 소집을 거부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병역 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자는 올해 7월부터 복무 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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