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경찰·세무서와 합동단속
구는 연말까지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응암오거리에는 주택가 인근에 카페골목이 형성돼 있으며 퇴폐행위 등으로 주변 상권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서부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해오고 있다. 단속 실적을 보면 33개 업소 중 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2곳은 자진 폐업, 2곳은 업종 전환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구에서는 2015년 특별단속계획을 세워 서부경찰서·서부세무서와 함께 응암오거리의 퇴폐 카페 모두가 자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할 때까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업태변경 영업행위 ▲업소 내 퇴폐·변태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또 서부세무서와 공동으로 가짜 양주 판매를 단속하고 서부경찰서와 함께 생활안전 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퇴폐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계약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폐업소의 퇴폐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응암오거리 식품접객업소 내 퇴폐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1-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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